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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여권발급 완벽정리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저도 아이의 여권 기간의 만료되어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해서 절차를 밟아야 했거든요. 5년이 지나하려니 기억이 가물가물...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의 모든 것!

     미성년자 여권은 최초발급, 재발급, 갱신 모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때문에 바쁜 시간 쪼개서 두 번 발걸음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보시고 준비하세요.

     

    해외여행

     

    발급기관

     

    시청, 군청, 구청에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발급업무를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여권 발급처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미성년자 여권 최초발급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 법정대리인 동의서 (여기서 법정 대리인이란 친권자와 후견인을 말합니다.)

    4)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5)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관계가 확인 가능한 서류

     - 이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직접 동행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1번 여권발급신청서와  3번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기관에 구비되어 있으니 따로 출력하여 가지고 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4번과 5번 서류도 부모님이 직접 방문하실 경우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신분증 필참)

     

    여권사진 유의사항

     

      저는 여권사진을 집에서 찍어서 가져갔었는데, 눈썹이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 다시 찍어야 했습니다. 여권사진은 꽤 까다롭기 때문에 유의점을 잘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 유의사항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불가한 경우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는 불가합니다.

    - 사진 내 머리길이가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여권 발급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머리길이는 사진파일을 가로 3.5cm, 세로 4.5cm로 인화했다는 가정하에 3.2~3.6cm가 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함)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영유아의 유의점

    - 영·유아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해야 하지만, 입을 다물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까다로운 여권사진 규정을 알아보기 원하시면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여권신청서

     

    1. 여권종류

    일반으로 체크합니다.

     

    2. 여권면수 

    여권 면수는 출입국 할 때 스탬프를 찍는 여권의 면수를 말합니다. 

    26, 58이 있는데, 미성년자 여권은 26으로 선택합니다. 

     

    3. 여권기간

     단수여권이란 유효기간 1년 내의 1회에 한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는 5년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자 문의 후 선택'란의 5년을 체크합니다. 

     

    4. 로마자

     성과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외교부에서는 한글 이름을 현행 로마자로 변경해 주는 서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로마자 변환 서비스>

     

    5. 신청인 : 미성년자의 이름이 아닌 법정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실수가 많은 부분이니 꼭 참고해 주세요.)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 부모님이나 후견인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입하신 후 대표자가 서명을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동행시 위의 유의사항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2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기타 특수한 경우라면 외교부 여권안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권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재발급이란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 법정대리인 동의서

    4)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5)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관계가 확인 가능한 서류

     - 이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직접 동행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6)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여권 재발급 신청서류는 최초 신청서류와 동일하지만, 6번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기존여권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안 가져갈 시, 다시 방문해야 하니 유의해주세요.

     

    발급 소요 기간

                     

    직접방문
    보통 2주 이상 소요됩니다. 때문에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시간을 넉넉히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
    - 3-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일주일 안으로 받을 수 있는 편입니다. 

    - 신청서를 작성할 때 우편으로 받기를 신청해주시면, 추가비용 5,500원을 내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직접 수령을 해야 하며, 본인 수령하지 못할 시에는 우체국으로 방문하여 수령을 해야합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복수여권으로 26면  5년일 경우, 만8세 이상은 42,000원, 만 8세 미만은 30,000원입니다.  

    여권 수수료
    여권 수수료

     


     

     

    지금까지 미성년자 여권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발급받기 위해 아이 사진 한 장과 신분증 이렇게 두 가지 준비물만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럼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즐거운 여행되시기를 바랍니다.